지난 3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하면서 이 속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구나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회의원 6명에 대한 '청원경찰 입법로비' 사건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법조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률상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진행중인 사건이라도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재판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은 개정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욱이 문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통과했다는 것이다.
다른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는 반면에 국회의원들끼리의 자기 밥통 챙기기에 해당하는 법안 전혀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자리가 돈 마니 벌라고 준 자리가 아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라고 뽑은 자리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견은 대변하지도 않고 자기 배만 불릴려고 하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항상 선거기간에 얘기하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확한 공약 및 사람을 보고 선거를 했으면 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한나라당 : 13명
안경률, 김정권(간사), 고흥길, 김소남, 김태원, 박대해, 서병수, 안효대, 유정현, 이인기, 임동규, 진영, 유정복
민주당 : 7명
백원우(간사), 김충조, 문학진, 이석현, 이윤석, 장세환, 최규식
이명수, 윤상일, 조승수, 정수성
이 분들에 얼굴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일, 민생을 위한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모두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