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크 만수르 맨시티 구단주.. 우리나라 정부에 ISD 제기
우리나라 축구팬뿐만 아니라 여러 네티즌들에게 잘 알려진 아랍에미리트 부호인 만수르의 회사 IPIC와 자회사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ISD 원고측인 하노칼 등은 1999년 말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보유 주식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1조 8381억원에 매각했다. 국세청은 이 거래에 대해 매매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징수했다.
이에 대해 하노칼은 "한국·네덜란드 간 BIT에 따라 세금은 부당하다"며 세금 납부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규모는 1838억원 세금 부과분에다 현재까지의 이자분까지 더해 대략 2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ISD]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자는 부당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1966년 맺어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했다.
세계은행(IBRD)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 절차를 관장하며, 절차가 시작되면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중재인은 양측에서 각각 1명씩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선임한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사무총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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