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땅콩 회항'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 유예

잡담(idle talk)/사회일반 (Society in general)

by Sherlockhomes 2015. 5. 22. 11:14

본문

728x90

'땅콩 회항'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 유예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항로 변경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지난 4월달에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항로 변경등의 혐의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바 있는 조현아는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검찰의 항소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과연 대법원에 항소를 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728x9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