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벌어진 예비군 총기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순직 처리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들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게 되면 현역과 같다"며 "예비군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가해 예비군은 순직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10시 37분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송파·강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최모(23)씨가 영점사격 도중 갑자기 다른 훈련병들에게 7발의 총을 난사한 까닭에 윤모(24) 씨가 치명상을 입고, 치료도중 숨졌다. 가해자 최모씨 역시 사건 이후 자살했다. 이 예비군 총기사고로 총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예비군 피해자의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1386만원이며,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억원에 사망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죽은 군인분의 향후 미래에 대한 보상이 될런지,, 참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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