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환급 유의사항 7가지]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
한국 납세자연맹에서 [연말정산 추가 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추가환급대상자가 아닌점을 확인한 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알렸고, 추가환급액 한도는 결정세액을 넘지 않고, 면세자는 추가환급 대상이 아니며,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추가환급액을 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전문에 대한 주소는 다음과 아래와 같다.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1364
납세자 연맹에서 발표한 유의사항을 꼼꼼히 챙겨보고, 확인을 하여 한명도 빠짐없이 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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