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은 고(故) 성완종 회장의 보유지분이 기존 9.50%에서 5.03%포인트 줄어든 4.47%로 변경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신한은행이 담보로 갖고 있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보유 주식 180만주를 지난 3일 처분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경남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을 14.57%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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