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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인가?

잡담(idle talk)/사회일반 (Society in general)

by Sherlockhomes 2011. 5. 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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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부터 게임 때문에 답답했던 부모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강제 차단하는 '셧다운(shutdown)제' 관련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해온 학부모 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셧다운제가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게임업체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번호 도용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셧다운제 법안은 나이(16세 미만), 시간(자정 ~ 6시), 대상(온라인게임) 등 큰 줄기만 정해져 있고, 정자세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통신망을 통해 게임을 하는 비디오 게임도 규제대상에 넣어야 할 것인가와 SNS 게임등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해외에 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회사는 현실적으로 제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효성 여부는 두고봐야 알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본인의 부모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게임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거래하거나 매입하여 게임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게임 업계의 매출도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게임 업계에도 비상이다.

오히려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교육과 독려를 통해서 게임을 짧은 시간동안 하도록 하는것이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한다.
법적으로 셧다운제를 시행한다면 그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또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법이 필요해지지 않을 까 한다.

무조건 법으로 모든것을 강제화할 수는 없다. 그렇다 법 없이 강제성을 띄기도 쉽지가 않다. 법을 만들데 강제성을 띄면서 사회적으로 교육이나 캠페인등을 통한 게임 억제에 앞장서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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