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은 동영상-사진 유포한 '아우디녀' 집행 유예 선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위가 높은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판매해 논란을 빚은 일명 '아우디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일명 '아우디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클럽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세간에 '아우디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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