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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무기징역 선고

잡담(idle talk)/사회일반 (Society in general)

by Sherlockhomes 2015. 4. 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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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승객 살인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에서 판결문중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바로 '승객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승객에 대해서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선장의 행동으로 인해 승객들이 죽었다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관장 등 간부 선원 3명에 대해서는 선장의 지휘를 받아야 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이유로 승객 살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등 항해사에게는 수난구조를 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 특가법상 선박사고 후 도주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12년, 기관장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의 감형 사유에 대해 “이준석 선장은 선장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엄벌하는 대신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선원들에 대해 형을 1심보다 감경했다”며 “최근 설정된 유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승객 구조를 위해 취한 조치, 세월호 승선 경위 등을 고려해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에 대한 감형을 한 것은 조금 맘이 아프다고 생각이 든다. 그들도 선장에 지시가 없고, 선장이 없더라도 선원들로써 승객들을 구하고 책임을 지고 승객을 구조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형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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