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오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석기 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찬반 투표 결과 가결했다.
결과는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래서 초유의 사태인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석기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이 사안으로 여, 야당 의원들은 이념대립으로 서로 각을 세우고 있고, 진보, 보수 단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내란 음모가 사실이라면 통합진보당의 존립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반대로 이 상황이 무죄로 판명이 나서 죄가 없음으로 결정이 된다면 과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아직 이석기 의원은 죄가 있고 없고 결정되지 않았다. 죄의 유무는 분명 법원에서 결정되어 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식의 마녀사냥을 옳지 않다고 본다. 죄가 있다고 판명이 난다면 그때까서 비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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