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벌,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림
6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줌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했음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이 대상이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린다.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세부담 완화 대책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당초 당정협의안보다 확대됐다. 해당구간에 대해 현재 63만원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6만원으로 높여 실질적으로 세금을 3만원씩 줄여주는 방안이 추가됐다.
드디어 소득세법 개정이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얼마나 직장인들의 분을 해소해줄 수 있을지 실제 지급이 된 이후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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