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는 방문·전화 등을 통해 소비자 동의 없이 투자성 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를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불초청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8일 예정된 방문방매법 시행령 개정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판매 절차 등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