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로.. 교육감직 유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상대편 고승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를 받아온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를 판결을 받으면서 교육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9월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고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2014년 5월 25일 기자회견은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정당한 의혹 제기이지만, 고 후보의 반박에도 거듭 해명을 요구한 일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다만 조 교육감이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만일 고승덕 후보가 객관적 해명 자료를 제시한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되면 조 고육감은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선고유예는 범행 동기 등을 참작, 2년 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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