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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수급조건 개정 내용

잡담(idle talk)/사회일반 (Society in general)

by Sherlockhomes 2022. 9. 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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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기존에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었다. 또한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선된 지침에서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해,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이다. 

 

(1)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복.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2)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한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다.
반복.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한다.

(3)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순차적인 추진을 위해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되고 실효성이 담보된 이후에는, 구직자도약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취업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취업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중손실을 줄이면서 수급기간 단축에 초점들 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인정 기준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편으론 실업급여가 중요한 생계수단임을 참작해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유예 등 방안(고용보험법 개정)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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